사회
검찰, 전두환 손자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3-12-29 15:45 
사진=연합뉴스
검찰 "징역 3년 구형... 마약 범죄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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