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급도 성과급 1000만 원 받는다…'공무원 이탈' 막을까?
입력 2023-12-29 14:31  | 수정 2023-12-29 14:38
인사혁신처 / 사진 = 연합뉴스
3년 이상 'S등급'이면 기존 성과급에 50% 추가
4급 최대 1,382만 원…5급은 최대 1,166만
특별 승급 조건, '3년 이상' → '1년 이상'

낮은 임금, 악성 민원 등으로 공무원 지원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 기반의 보상 체계를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적용될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오늘(29일) 소개했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낼 경우, 최대 50%의 성과급이 주어집니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는데, 장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예컨대 6급 주무관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성과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인 'S등급'을 받고, 내년에도 S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성과급 지급액인 668만 원에 668만 원의 50%인 334만 원이 더해져 총 1,002만 원을 받게 됩니다.

4급인 과장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 같은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유인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도 업무 실적이 우수하다면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 승급'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특별 승급 대상은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됐었습니다.

이를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승진심사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최대 20%까지 반영됐던 근무 기간은 최대 10%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근무 실적 평가 비중은 90%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승진 여부를 결정할 때 입사 시기보다 업무 성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40.4대 1로 40여 년 만에 가장 낮았으며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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