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 18명 집단폭행 결말 나왔다…'강제전학' 처분
입력 2023-12-29 14:03  | 수정 2023-12-29 14:04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둘러싼 채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 /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중학교 의무교육…사실상 최고 수위 처분
“학폭위 결과로 형사고소 진행 예정”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천안의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가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남학생 3명은 강제전학 조치인 8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외 3호 처분인 사회봉사 2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도 명령받았습니다. 여학생 2명은 사회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는 3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까지 가능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안 초교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13일 피해자 아버지가 온라인에 쓴 호소 글을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지난 9월 27일 교내서 발생한 일로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때렸고,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에서 가해자 3명이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끌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한 달 넘도록 혼자 앓아 오다가 지난달 9일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 측 조사 시작에 학교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며 욕설이 담긴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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