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강남구청에 행정 처분 하도록 요구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 씨 남편인 홍혜걸 씨도 "사실을 알아 달라"고 호소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법을 위반한 일부 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9일) 여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여 씨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에 여 씨는 입장문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라고 반박했습니다.
여 씨의 남편 홍 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