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29일) 법무부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기준에 충족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방침입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관광지에서 휴가를 즐기며 원격으로 일을 하는 근무 형태를 뜻합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를 하며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이나 소득이 충족될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이들 중 1년 이상 같은 업종에 근무한 자와 그 가족(만 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 제외)이 해당됩니다.
소득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며,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 보장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로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의 취업이나 영리 활동은 제한됩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으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도입되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며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