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수단체가 고발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보수단체 등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했으나, 실제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울산지검 측은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