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사법구제 보장 확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1940년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피해자 한 명당 5,000만 원~1억 5,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일본 나고야와 도쿄 등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 공장과 히로시마 주철공장, 히타치 조선소에 강제 동원되어 일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같은 해 12월 발생한 동남해 지진으로, 다른 일부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등의 후유증으로 각종 장애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일본 기업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8년 10월 30일로 삼은 지난 21일 대법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을 배척한 겁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서 외국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의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 또 다른 강제동원 2차 소송들도 올라와 있는 가운데, 소멸시효 문제가 정리되면서 승소 확정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