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 등에 피해자 비하·보복성 발언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이영화 부장검사는 보복협박,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씨(31)를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 발언을 들은 피해자 A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A씨를 모욕했다고 봤습니다.
이씨는 수용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동료 수감자 B씨에게 "방을 깨겠다" 등의 발언으로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방을 깬다'는 말은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입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씨의 전 여친 협박 재판에 이번 사건도 병합해 재판할 것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