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불법 스팸 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오늘(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대량 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불법 스팸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2월에는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 신고 기능'을 개선, 올해 스팸 신고 건수가 2억 6000만 건에 달했습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부터 범죄 목적의 문자 미끼로 악용된 스팸 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요기관 대상 맞춤형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가 총 4262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2.5배 늘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와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제공, 수요기관의 활용 편의를 지원하는 '스팸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10월 단말기 제조사와 스팸 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단말기로 유입되는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이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스팸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