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 사용설명서 부실…손해 배상"
입력 2010-04-14 19:18  | 수정 2010-04-14 19:18
농약의 사용설명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농민이 피해를 봤다면 농약을 만든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삼을 재배하는 박 모 씨가 인삼용 농약을 제조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는 박 씨에게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약 살포 방식에 대한 설명이 사용설명서에 없어 박 씨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박 씨도 이에 대한 문의 없이 사용한 잘못이 인정돼 A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박 씨는 인삼에서 자주 발병하는 '잿빛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A사의 농약을 사용했지만, 인체 유해 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자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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