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경복궁 낙서 20대 '묵묵부답'
입력 2023-12-28 09:02  | 수정 2023-12-28 09:04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A(28·구속)씨가 오늘(28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경복궁 2차 낙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느냐', '범행 사실은 블로그에 왜 올렸느냐', '문화재 훼손을 반성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종로경찰서에 자수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 MBN


구속되기 전인 20일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 뿐"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모방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2차 낙서에 앞서 지난 16일 새벽 1시 40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에는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이 적혔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행적을 추적해온 결과 범행 사흘 만에 17세 B군과 16세 C양이 검거됐습니다.

사진 = MBN


경찰은 B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B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공범 C양은 직접 낙서를 하지 않는 등 범죄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이 고려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팀장'으로 알려진 D씨가 이들에게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D씨가 이들에게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로 소개했다며, D씨가 실제 운영자인지, B군이 착수금으로 받은 돈 10만 원을 지급한 계좌의 소유주가 맞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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