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임 교사에게 맞아 피멍들어"…학부모 고소장에 경찰 조사
입력 2023-12-27 16:42  | 수정 2023-12-27 17:04
위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과잉 체벌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오늘(27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지난 24일 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신체 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가 B군을 체벌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A교사가 B군의 허벅지를 막대로 때려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체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부모는 전주 MBC를 통해 "당시 학급에서 발생한 여학생 간 갈등을 B군 등이 부추긴다고 오해한 A씨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간질하는 학생이 나쁘다. 아동학대범이라고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며 비속어가 섞인 폭언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은 A씨와 해당 학생을 분리했고,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끝났고 추후 교사를 부를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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