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2명 불구속 입건…음주 상태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어 숨졌습니다. 운전자 2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늘(2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 씨(50대)와 B 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어제(26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도로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용차를 몰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C 씨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A 씨의 SUV 차량에 먼저 치인 뒤 횡단보도 위에 쓰러졌고, 이후 B 씨가 몰던 승용차에 또 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 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C 씨를 보지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