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바다에 밀고 돌 던져 죽인 남편…검찰 "징역 23년은 부족"
입력 2023-12-27 14:30  | 수정 2023-12-27 14:32
인천 잠진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30대 A씨.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 항소 후 남편도 항소장 제출

검찰이 인천 잠진도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수난사고로 위장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의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전 휴대폰으로 물때를 검색하고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계획범죄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바다에 밀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한 데 이어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씨를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검찰 항소 후 남편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하며 2심 공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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