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음주운전' 이용주 전 의원에 예비후보 '적격' 판정
입력 2023-12-27 08:52  | 수정 2023-12-27 09:05
'음주운전' 평화당 이용주 의원, 징계위 출석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6일)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어제(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통과자 명단에 이 전 의원이 올라 있습니다.

전남여수갑에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018년 9월 28일)된 지 한 달여 만인 2018년 10월 31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민주평화당 소속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에서 전남여수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 검증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출마 자체가 어려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에 반대해 탈당 후 국민의당에 몸을 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전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와 함께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여수갑에 출마해 현역 의원을 지냈고, 민주평화당이 바른정당과 합당하자 이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후 2021년 탈·복당자에 대한 '대사면'으로 민주당에 재입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기준 /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은 22대 총선 기준 '부적격' 기준에 이 전 의원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탈당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 불복 경력자',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의 경우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합니다.

아울러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 탈당했을 때도 10% 감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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