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은 딸 생일이자 남편 기일"…소방서에 온 편지와 200만 원
입력 2023-12-26 20:38  | 수정 2023-12-26 20:39
사진 = 경기 광주소방서 제공
작년 겨울 숨진 중장비 기사 아내의 편지·선물

"남편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을 때마다 모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달 15일 경기 광주소방서에 선물상자가 배달됐습니다. 익명으로 배달된 상자 안에는 커피와 와플 등 간식과 현금 200만 원,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작년 12월 15일 딸의 생일날 세상을 떠난 중장비 기사의 부인인 30대 A 씨. 지병을 앓고 있던 A 씨의 남편은 직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편지에서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께서 구조해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예쁜 딸의 생일이자 남편의 기일"이라면서 1년 전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사진 = 경기 광주소방서 제공

A 씨는 "춥게 눈 내리던 그날. 추위도 잊고 남편을 구조하려고 노력하고, 구급차로 옮겨가는 와중에 응급조치를 해주시던 모습이 기억난다"면서 "조금이나마 좋아할 일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남편과 커피 한잔하고 싶을 때, 남편에게 옷을 사주고 싶을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모았다"고 200만 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날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했다고 인사드리는 게 남편도 '우리 아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면서 "그날 이후 구급차를 보면 숨 막히게 힘들었는데, (기부하고 나니) 이제 구급차를 보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끝으로 A 씨는 "없는 살림에 모은 돈이라 감사한 마음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부디 부담 없이 편히 받아주시고 구조대원분들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면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A 씨가 소방서로 보내 온 간식 / 사진 = 경기 광주소방서 제공

광주소방서는 은 기부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기부금을 돌려주기 위해 기부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A 씨를 찾은 소방서 관계자들은 돈을 돌려 받아 달라고 설득했고, A 씨는 여러 차례 사양한 끝에 "남편의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곳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소방서 관계자는 "이송 환자 중 사망자가 나오면 유가족의 원망을 받는 일이 많은데, 기부자의 편지에 직원들 모두 가슴이 뭉클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측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기부자의 딸에게 학용품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