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정원 "맛 없으면 구입비용 환불"
입력 2010-04-14 16:38  | 수정 2010-04-14 16:38
대상 청정원은 카레 제품인 '카레여왕'을 산 고객이 맛이 없다고 느끼면 환불해 주는 `여왕의 약속' 행사를 내일(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을 먹어 보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누구나 담당 사무국에 의견을 표시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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