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으로 큰 피해 없어" vs "발소리 소음 등 불편도 감안"
관리사무소 측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공용전기료 내...민원 사안 아냐"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전기로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았다는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 측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공용전기료 내...민원 사안 아냐"
오늘(26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A씨의 글 ' 아파트 내 계단 이용한 운동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 내용을 보면, A씨는 평소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반복하는 식의 걷기 운동을 4~5개월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 B씨로부터 "본인 운동을 위해서 계단 오를 때 센서등이 켜지게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기료를 발생시키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1층에 거주하고 있고, 공용전기료도 내고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B씨는 "1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은 A씨에게 "B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시간 넘게 민원을 넣고 갔다"며 "(A씨가) 계단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센서등을 키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계단은 공용 공간이고 A씨도 공용 전기료를 내는 만큼, 그런 문제로 입주민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혹시 계속 운동을 할 거라면 옆 라인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관리사무소가 권유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B씨는 이후에도 A씨를 만나 계단 운동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주장했지만 A씨는 "제가 내는 전기료 대비 이 정도 활동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의 사연을 놓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공용공간인 계단을 오르내리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B씨가 과민 반응을 했다는 의견과 요구 자체는 과하지만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면 발소리 소음 등 입주민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분석에 따르면 40Wh 규격 전구 기준 전등을 한 번 켤 때마다 0.0137Wh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1KWh(1000Wh)당 전기요금이 최소 100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서등이 켜질 때마다 0.001원 정도의 전기료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