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신 뒤 성추행에 불법 촬영까지 한 이웃에 징역형
입력 2023-12-26 08:55  | 수정 2023-12-26 09:10
울산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함께 술 마시던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2021년 9월 저녁 이들은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 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C 씨는 만취해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A 씨는 C 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B 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A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주목해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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