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킥복싱 스파링하다 친구 갈비뼈 부러뜨린 10대 남학생…법원 "700만 원 배상" 명령
입력 2023-12-25 15:27  | 수정 2023-12-25 15:49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인정돼 출석정지 처분 받기도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에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 박노을 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친구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군과 그의 부모에게 명령했습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3학년생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친구 B군으로부터 스파링을 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잇따른 거절에도 B군의 계속된 요구에 마지못해 스파링을 하기로 결정한 A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긴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스파링이 시작되자 B군은 A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A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소재 모 교육지원청은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고, A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습니다.

B군은 지난해 10월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B군이 올해 2월 중학교를 졸업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천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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