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됐던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24일)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44톤 규모의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어선에는 김 씨를 포함해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앞서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장 김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우리 5500만 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청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