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음주운전한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행자는 의식불명
입력 2023-12-25 11:20  | 수정 2023-12-25 12:00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50대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