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사직서 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못해"
입력 2023-12-24 15:26  | 수정 2023-12-24 15:29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권고사직 A씨, 3개월치 급여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
사측 "2개월치 지급하겠다"…A씨, 사직서 철회 의사
법원 "강요 없는 정상적 근로관계 종료"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면 회사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B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3월 B사로부터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A씨는 "3개월 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뒤 퇴직 사유에 '권고 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철회한다"면서 사직 철회서를 회사에 냈고, 상사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돼 철회가 어렵다면서, A씨가 사직 권유를 받은 같은 해 4월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낸 겁니다.

지노위가 구제 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노위의 기각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전제로 이뤄진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사직서가 진정한 의사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의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며 "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만 있을 뿐 '3개월치 급여'가 사직의 조건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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