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부르고 50㎝ 만취운전...법원의 판단은?
입력 2023-12-23 16:59  | 수정 2023-12-23 17:01
대전 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약 50㎝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유예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전진시키는 등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운전석 옆에 토해놓은 자기 토사물 때문에 기사가 차를 타는 데 애를 먹을까 우려해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람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계속해서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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