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감 안 해서 책 못 냈다"?…'검정고무신' 공동창작 이우진 작가 2심도 승소
입력 2023-12-22 18:25  | 수정 2023-12-22 20:29
검정고무신 [사진=연합]
항소심 재판부 "출판권 설정 계약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은 항소심으로

'검정고무신'의 공동 창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형설앤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가 지난 6일 '만화 안중근'의 원고를 이 작가가 완성해 EBS를 통해 연재, 출판한 사실을 형설앤이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형설앤이 출판권 설정 계약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우진 작가가 지난 2009년 9월에 형설앤에 '만화 안중근'의 원고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우진 작가의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형설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우진 작가의 원고 등 근거 자료가 받아들여진 2심 결과로, 이우진 작가는 "십여 년 전에 마감한 작품들을 여태 책으로 내지 않아 놓고, 마감을 하지 않아서 책을 내지 않았다고 괴롭히기 위한 거짓 소송을 걸었으나 다행히 승소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우진 작가 [사진=MBN]

이우진 작가는 형설앤과 이밖에도 저작권 침해 소송 등으로 인한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판사 형설앤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맞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 측과 이우진 만화가가 맞항소에 나서면서 4년 만에 결론 났던 저작권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형설앤의 항소이유서에 고 이우영 작가의 지분을 상속 받은 미성년자 막내딸 이 모 씨(만 10살)가 6,485만 1,200원을 배상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2기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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