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전시장 2개 이상인 기관은 장애예술인 작품 연 2회 이상 열어야
앞으로 전국의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만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이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정기공연 및 전시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 시설은 장애예술인 공연 또는 전시를 연 2회 이상 열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의 공연 또는 전시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또는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