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혼자와 여행, 성관계 없었어도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23-12-22 16:56  | 수정 2023-12-22 17:09
사진 = MBN
재판부 "혼인 사실 알면서도 부정행위 위자료 의무 있어"

기혼자와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간통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2단독은 A 씨가 배우자의 내연 상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는 A 씨의 배우자가 혼인을 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와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중 2,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A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 씨와 A 씨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A 씨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가족관계, B 씨의 부정행위가 A 씨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위자료 책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의 순결·정조·성적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통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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