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55년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
입력 2023-12-22 15:47  | 수정 2023-12-22 18:43
대구지법. / 사진=연합뉴스
어선활동 중 납북됐다가 귀환됐으나 간첩으로 몰려

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어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어선 '송학호' 선장 故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968년 동해에서 어선을 타고 작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254일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별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유족들이 관할 5개 검찰청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조명됐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납북 귀환 어부 8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감안해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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