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상] 환자 머리 구타한 中의사, 수술실 CCTV에 다 찍혔다
입력 2023-12-22 15:42  | 수정 2023-12-22 15:59
영상 = 펑파이신문망 캡처
웨이보 블로거 "폭행당한 환자, 왼쪽 눈 실명"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안, 실효성 논란

중국에서 의사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환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구타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폭행으로 한쪽 눈 시력을 잃었습니다.

오늘(22일·이하 현지시각) 펑파이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팔로워 209만 명을 보유한 한 웨이보 블로거는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19일 공개했습니다.

블로거에 따르면, 이 영상은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 소재 한 안과병원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에는 집도의가 수술을 받기 위해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블로거는 "82세 환자 탄모 씨가 수술 과정에서 아프다며 소리를 냈으나 의사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며 "수술 후 환자는 왼쪽 눈이 실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끔찍하다", "의사 자격이 없다", "반드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조사에 착수했고, 당시 집도의였던 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병원 대표를 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를 거칠게 다룬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공식 사과하면서도 "당시 환자가 국소마취 상태에서 머리와 눈을 손으로 자꾸 만지려 했고, 중국어 표준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구이강시 보건당국은 해당 의사와 면직된 대표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자료화면 / 사진 = MBN

한편, 한국에서는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은 지금,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일 뿐, 실제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전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 의료진들은 "촬영을 신청한 환자가 거의 없다"며 "CCTV를 왜 설치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정부와 병원의 소극적인 태도가 실효성을 더 떨어트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리수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복지부는 CCTV 설치 위반 현황도 알리지 않고, 병원은 수술 전 환자에게 촬영 가능 여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CCTV가 설치된 점을 잘 알리지 않는 병원도 많다"며 "영상 보관 기간도 늘어나야 하고, 의료진의 촬영 거부 사유가 환자에게 합리적일 수 있도록 거듭 개정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의료진들은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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