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1심서 집형유예
입력 2023-12-22 10:50  | 수정 2023-12-22 11:10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사진=연합뉴스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266만 5000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신종마약'이라 불리는 LSD는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학물질입니다.

전 씨는 또 2022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MDMA)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또 마약상에게 2만 5000원~105만 원을 건네며 LSD·MDMA·케타민·대마를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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