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천999원씩 매일 꼬박꼬박 결제' 왜 하나 봤더니
입력 2023-12-22 09:20 
사진=연합뉴스
신한카드, 890명 카드 정지하기로...일부 약사 부정결제 '수두룩'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약국에서 5천 999원씩 결제하는 걸까.'

신한카드는 최근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5천원 이상 결제하면 1천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일부 약사들이 악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위법행위 의심 고객 890명의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천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천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의 지인·가족들로,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천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이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의 이 같은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이어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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