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 간부 아내가 '김치' 사이에 숨겨둔 '이것'...알고 보니 횡령
입력 2023-12-22 08:48  | 수정 2023-12-22 09:06
사진=연합뉴스
이미 13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 중
범행 가담한 간부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도 적발


BNK경남은행 간부가 1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액 규모는 총 3000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어제(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50대 이 모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씨는 경남은행에 입사한 후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대출 실무는 물론 본인이 취급한 대출에 대한 결재·사후관리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는 친구 황 모 씨와 함께 2008~2022년 부동산 PF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관련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횡령했습니다.

또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에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입금하면, 출금전표를 위주해 인출 후 빼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자금 3089억 원 중 2711억 원을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 돌려막기에 썼습니다.

378억 원은 이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씨와 가족들은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 가담하고 횡령자금을 부동산 매매(83억 원), 생활비·카드값(117억 원)으로 썼습니다.

이 씨와 가족들은 지난 14년간 월평균 7000만 원, 하루 233만 원의 돈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 씨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 씨의 친형 A씨는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 씨가 골드바 등 5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경제사범과 자금세탁업자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확인하고 범죄수익 은닉 행태를 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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