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양도세 기준 대폭 상향…신혼부부 3억 비과세 증여
입력 2023-12-21 19:02  | 수정 2023-12-21 19:51
【 앵커멘트 】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식 큰 손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곤 했죠.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개미 투자자들 원성이 컸는데, 정부가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27일, 주식 시장에선 하루 1조 5천억 원이 넘는 개인들의 순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듬해에 주식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정되는 기준일인 12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큰 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시장 교란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해마다 반복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해 1월)
- "양도소득세로 걷는 금액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만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

다만, 부자감세라는 반발도 있는 만큼, 정부는 폐지보다 완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던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배병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 "과세형평이나 세수 모두 중요 고려사항이긴 합니다. 자본이동성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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