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법원장 후보 추천 안한다…김명수 유산 지우기?
입력 2023-12-21 19:00  | 수정 2023-12-21 19:47
【 앵커멘트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전임 원장 시절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만큼 후보 추천제를 없애고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2~4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법원장이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김명수 전 원장 때 민주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돼 전임 원장의 유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판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도를 고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지난 5일)
- "법원장 추천제는 개선해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일단 내년 2월에 바뀌는 7곳의 법원장 자리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내년 이후로 변형된 방식으로 추천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없앨지에 대해선 추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식으로 흘러간다는 지적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임 법원장 보임 날짜는 내년 2월 5일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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