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불구속 입건
휴무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뺑소니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쓰러져 있던 노인을 신속히 구조해 2차 피해를 막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6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A 씨가 몰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불에 신호등을 건너가던 70대 여성을 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무일에 운동을 하려 차를 몰고 가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최태환 경사는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최 경사가 다가갔을 땐 피의자는 감았던 눈을 뜨며 "지나가던 차에 부딪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라는 걸 직감한 최 경사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한 뒤 119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후 약 5분 뒤 현장을 이탈했던 택시 기사가 나타났는데, 최 경사가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손님을 내려다 주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 경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을 떠났다"며 평소 "항상 몸으로, 주저 없이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찰관 생활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