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뺑소니' 사고 현장 신속한 구호조치로 인명 구호한 휴무 경찰관
입력 2023-12-21 15:56  | 수정 2023-12-21 18:35
횡단보도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119 구급 대원이 구조하는 모습
택시 기사,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불구속 입건


휴무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뺑소니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쓰러져 있던 노인을 신속히 구조해 2차 피해를 막았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6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A 씨가 몰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불에 신호등을 건너가던 70대 여성을 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휴무일에 운동을 하려 차를 몰고 가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최태환 경사는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최 경사가 다가갔을 땐 피의자는 감았던 눈을 뜨며 "지나가던 차에 부딪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라는 걸 직감한 최 경사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한 뒤 119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후 약 5분 뒤 현장을 이탈했던 택시 기사가 나타났는데, 최 경사가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손님을 내려다 주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 경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을 떠났다"며 평소 "항상 몸으로, 주저 없이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찰관 생활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