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3대로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내부에서 "한 남성이 여성 치마 속을 찍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 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신고자로부터 확보한 범행 장면을 보여주자 끝내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은 A 씨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버린 휴대전화 1대를 포함해 총 3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3대의 보안 폴더에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 1,00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오늘(21일) 입건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