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결혼·출산 부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다"
입력 2023-12-21 17:54  | 수정 2023-12-21 17:59
사진=연합뉴스
내년 세법 바뀐다…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결혼 혹은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1일)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다음 해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 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 입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 이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녀를 출산 했을 때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줍니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다음 해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다음 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번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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