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부자들 한국 떠난다"…상속세 낼 바엔 '탈조선'
입력 2023-12-21 16:31  | 수정 2023-12-21 18:46
사진=연합뉴스
한국 상속세, OECD 평균치의 2배
미국 부모합산 300억까지 상속세 면제, 캐나다와 호주는 없어

한국 부자들이 이민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 국제교류·이민관련 기업인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3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 소유한 부자 중 이민을 떠난 사람들의 국적 중 한국이 800명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중국(1만 3500명) 그리고 인도(6500명), 영국(3200명), 러시아(3000명), 브라질(1200명), 홍콩(100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이민자는 1000명 미만이지만 중국과 인도 등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상당수가 이민을 나선 것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나라는 미국(47.9%), 캐나다(20.1%), 호주(8.0%)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이민자 숫자는 주춤했었지만 다시 늘어났습니다. 해외이주 신고자 숫자는 2019년 4412명에서 2020년 1941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2015명, 지난해에는 2632명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부자들의 '탈조선' 행렬이 이어지는 주된 이유는 상속세가 자주 거론됩니다. 한국의 상속세율(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상속 면제한도도 타국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 투자이민 비용이 상속세보다 훨씬 덜 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한국보다 낮으며 면세한도도 훨씬 큽니다. 미국은 부모 1인당 유산이 1170만달러(약 152억 4500만원), 부모 합산 2340만달러(약 304억 9000만원)까지 면세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면세한도는 10억원 수준에 그칩니다.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투자목적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 매입시점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는 매겨집니다. 거주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는 과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은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 최대주주할증 과세 적용시에는 60%까지 올라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지난해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상속재산이 10조원대에 이르면서 유가족은 6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재산이 18조 963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12조원대의 상속세가 부과됐고 경영권을 승계한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 조세소위, 상속세 등 심의 / 사진=연합뉴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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