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무시해" 아들 보살펴준 이웃 잔혹 살해...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3-12-21 14:25  | 수정 2023-12-21 14:28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범행 이후에도 책임 피해자에 전가...중형 불가피"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강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평소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돕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를 100여차례 찔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의를 베푼 B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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