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강제동원 2차소송 '승소' 확정에 日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 2023-12-21 13:10  | 수정 2023-12-21 13:12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 사진 = AP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최종 승소
일본 기업들, 유족에게 11억 7000만 원 배상해야
日 관방장관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표명해"

오늘(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선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올해 3월 ‘구한반도출신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 표현)와 관련해 다른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 역시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표명했다"며 "거기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오늘(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추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강제동원 2차소송'이라고 불렸습니다.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 모 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 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던 곽 모 씨 등 7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3년 3월 소송을 냈고,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일본제철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은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총 11억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확정된 다른 판결에 대한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제 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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