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홧김에"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한 전직 해경 징역 25년
입력 2023-12-21 13:07  | 수정 2023-12-21 13:13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징역 25년에 보호관찰 5년 선고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김태준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 경찰관 최 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 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며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올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최씨는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최 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고 좁은 창문으로 도주한 최씨는 안마 시술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됐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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