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동포에게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외국인…한시간 반만에 충남에서 검거
입력 2023-12-21 11:09  | 수정 2023-12-21 11:21
서울 금천경찰서
도주 경로 확인하고 공조요청해 긴급체포

지인과 다투다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그제(19일) 밤 9시 반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권 문제로 다투다가 같은 국적인 피해자 B 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피를 흘리며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광명IC 하행선으로 도주하는 차량을 식별하고 한시간 반만에 충남 당진에서 A 씨를 신속히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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