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측 "유명인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 반박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동국 씨와 그의 아내 이수진 씨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 원장에게 피소됐습니다.
오늘(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 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산부인과 전 원장 B 씨의 아들 부부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인데, 이동국 부부가 B 씨 아들 부부와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동국 부부가 과거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산부인과는 지난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작년 10월 A 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되면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A 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나가는 의미가 없었다"는 게 이동국 부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주장한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B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A 씨는 병원을 인수하면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 뿐이다. 이동국 부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신청한 시점이 B 씨의 아들과 A 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라며 "B 씨의 아들 부부와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A 씨를 압박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국 부부 측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다. A 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B 씨 측과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자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