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불 살해' 친모 법정서 한다는 말이..."수면 부족 탓에"
입력 2023-12-20 17:11  | 수정 2023-12-20 17:11
사진=연합뉴스
태어난지 100일도 안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어제(19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친모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지 방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확인된 데 따른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이 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했는데, 사망하자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야산을 수색했지만 영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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