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보복 운전' 이경 총선 후보 부적격 의결
입력 2023-12-20 16:51  | 수정 2023-12-20 17: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의결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서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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