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혜화역 살인 예고' 8초 만에 내린 중국인…1심 "협박죄 무죄"
입력 2023-12-20 16:46  | 수정 2023-12-20 16:52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8초 만에 삭제, 협박 단정 어려워"
불법체류 관련 혐의만 유죄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8초 만에 삭제한 중국인이 협박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협박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왕 모 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왕 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왕 씨는 해당 글을 8초 만에 삭제했지만, 왕 씨가 삭제한 범행 예고 글의 캡처 사진이 혜화역 근처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글을 8초 만에 삭제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 커뮤니티에 다시 게시된 글은 왕 씨가 썼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왕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2년 전 비자가 만료됐지만 비자를 연장하지 못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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