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양 보궐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2심도 무죄
입력 2023-12-20 15:06  | 수정 2023-12-20 15:30
지난해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을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근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 대변인이었던 김 전 실장은 상대 후보를 두고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이 담긴 논평을 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5월 2일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나온 논평이었습니다.


검찰은 윤 후보가 1999년부터 계양구에서 약 6년 간 거주한 걸로 파악되므로 김 전 실장 논평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5년 간 계양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거짓이라고 의견 표현을 한 것일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도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에 담긴 연고의 의미는 사람마다 의견과 기준이 다르므로 진짜 계양사람인지 여부는 증거로 증명되는 사실이 아니다"리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