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책배우자' 아버지, 이혼 중 어머니 세상 떠나자 "유산 내놔"
입력 2023-12-20 14:34  | 수정 2023-12-20 14:49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MBN
이혼소송 기각됐으면 법적 부부관계 인정…민법 상속인에 해당돼

바람이 나 이혼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망 이후 법적 부부관계가 유효한 점을 주장하며 유산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년 전 아버지가 바람이 나 사연자와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사연자에 따르면 2년 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혼 청구를 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끝난 뒤 어머니가 암에 걸려 사망하자, 사연자의 아버지는 자신이 어머니의 상속인이라며 사연자가 받은 생명보험금을 돌려받고 아파트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연자는 "아버지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연자의 아버지는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이 기각됐어도, 법적으로 어머니와 부부관계인 셈입니다. 최영비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르면 아버지는 사연자와 함께 아파트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①배우자와 자녀 공동상속 ②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 공동상속 ③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 상속 ④자녀, 부모, 배우자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 순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금은 생명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명보험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며 유류분을 포기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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