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방에서 나가" 실수로 모텔서 같은 방 배정된 손님들 폭행
입력 2023-12-20 13:59  | 수정 2023-12-20 14:02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벌금 150만~200만 원 선고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씨 등 피고인 3명에게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객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방에서 나가라"며 다투다 시비가 붙어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호실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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