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주재로 오늘(20일) 열렸습니다.
A 씨는 2022년 6∼7월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편지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A씨가 자신의 도피를 도운 일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등을 직장 등에 알린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B씨가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날 A씨 측은 또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와 검찰 측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에 열립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